생활정보 / / 2023. 4. 11. 22:45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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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부터 N잡러 직장인도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부터 절세 꿀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A to Z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신고 납부 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클릭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우편 및 민원실 접수)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카드로 택스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 은행 등 방문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빠뜨려 환급받을 금액이 남아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아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방학 기간 잠시 아르바이트로 용돈 번 고등학생도 해당됩니다.

●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 발생한 투자자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 및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령액 등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원천징수 대상 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연 12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을 받은 연금 생활자

● 연 3백만 원 초과 기타 소득(강연료)을 받은 강사님

● 이 외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모든 분

3.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 신고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1. 적격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2.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해 주세요! 손실이 난 경우 결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15년 이내 이익이 났을 때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사업자인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유리합니다.
  4.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경조사비 공제 활용해 주세요.
  5.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의 경우 업종과 지역요건에 맞으면 청년창업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6.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 :IRP와 연금저축. 2023년부터 IRP는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16.5% 공제 가능.

4. 2023년 바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에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2개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만원)
기존 개정
6% ~1,200 ~1,400
15% 1,200~4,600 1,400~5,000
24% 4,600~8,800 5,000~8,800
35% 8,800~15,000 좌동
38% 15,000~30,000
40% 30,000~50,000
42% 50,000~100,000
45% 100,000~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그러나 2023년에 바뀐 소득세율은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 2023년 5월 신고 기간에는 기존 세율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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