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13. 22:08

경기도 청년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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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금 정책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도내 미취업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의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금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고르게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도약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중인 미취업 청년 (만 19세~34세)

    ※ 시군의 조례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양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일 기준 미취업 청년은 지원 가능합니다.

      ▶ 1983년 1월 2일부터 2004년 1월 1일까지 출생자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신청일 기준 각 시 거주자

      ▶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어학 및 자격시험 실제 응시자

 

 

 

 

◈ 지원기준

      ● 참여시군 : 도 28개 시군, 성남(자체주진), (미추진) 오산, 가평

      ● 연령기준 : 1988.1. 2.~2004. 1. 1.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34세~19세)

      ● 요건 :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

      ● 신청 : 신청일 당시 도내 주민등록지에 신

 

◈ 지원과목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포함), 국가공인 민간자격 

구분 언어 응시과목 비고
어학 영어 TOEFL, IELTS, TOEIC, TEPS, G-TELP 19종
일본어 JLPT, JPT
중국어 HSK, TSC, BTC
독일어 TEST DAF, Goethe Zertifikat
프랑스어 AELF/DALF
러시아어 토르플(TORFL)
스페인어 델레(DELE)
한국어 KBS
각종 FLEX, SNULT, OPIc
국가자격 한국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544종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

신청기간 

차수 (시험)응시기간 신청일/ 신청기간 서류보완 및 검증(시군) 지급일
1차 1월~6월 5.1~6.30 / 2개월 5월~7월 5월~7월 (검증 후 순차지원)
2차 1월~11월 10.1~11.30 /2개월 10월~12월 10월~12월 (검증 후 순차원)

※ 2023년 1차 신청은 사업 신청일 전 예산 확보된 시군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 12월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11월 30일까지 증빙서류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 포함하여 다음 해 1차 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식   경기도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Home, 경기도 일자리재단 메인 사이트

www.gjf.or.kr

 

◈ 준비서류

      ①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신청서(시스템)

      ② 개인정보 수입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시스템)

      ③ 응시료 지원 유의사항 확인서

      ④ 결제 영수증(실제 본인 부담비용)

      ⑤ 응시사실 확인 증빙서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등)

      ⑥ 주민등록 초본 (신청월 발급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

      ⑦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신청월 발급본)

      ⑧ 본인명의 통장사본

 

◈ 선정기준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 선착순 마감 되오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기간 내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연 3회 (최대 30만 원)

도내 청년 1인당 연 3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 청년 1인 지원 합산금액 10만 원까지는 횟수 제한 없음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지원 정책 중의 하나인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년기획과 031-8008-3453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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