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최저 시급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산출 방법과 사대보험 공제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주 근무 시간에 따라 월 급여가 변경되었는데요.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부터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 | 월 소정 근로시간 | 월 최저임금 |
40 시간 | (40시간+8시간)*4.34주=209 시간 | 209시간 * 9,620원=2,010,580 원 |
35 시간 | (35시간+7시간)*4.34주=182.28 시간 | 182.28시간 * 9,620원=1,753,533 원 |
24 시간 | (24시간+4.8시간)*4.34주=124.99 시간 | 124.99시간 * 9,620원=1,202,403 원 |
20 시간 | (20시간+4시간)*4.34주=104.16 시간 | 104.16시간 * 9,620원=1,002,019 원 |
5 시간 | (15시간+3시간)*4.34주=78.12 시간 | 78.12시간 * 9,620 원=751,514 원 |
[2023년 소정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위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월 2,010,580 원만 지급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다음 급여 항목을 예시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 여 항 목 | 금 액 |
기본급 | 1,710,580 원 |
연장근로수당 | 100,000 원 |
식대 | 100,000 원 |
상여금 | 100,000 원 |
합계 | 2,010,580 |
■ 위 표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 항목은 무엇일까요?
① 기본급 : 전액
② 식대 : 1%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 78,895 원만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
♠ 2,010,580 원의 1%인 20,105 원을 제외한 금액.
♠ 100,000 - 20,105 = 78,895
③ 상여금 : 5%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 산입이 가능하나 계산결과 마이너스로 산입 불가
♠ 2,010,580 원의 5% 100,529 원을 제외한 금액.
♠ 100,000- 100,529 =마이너스
따라서 최저임금은 1,710,580 + 79,895 = 1,790,475 이렇게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급여항목이 설정되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므로 최저임금에 맞게 기본급을 더 인상해야 맞습니다.
사대보험 공제금액 알아보기
급여 인상과 함께 사대보험 공제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내 월급에 바로 적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인상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급여보다 20% 이상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만 국민연금은 보수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9% 입니다. 사업주 4.5%, 근로자 4.5% 로 매년 7월 1일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데,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보험료가 다음해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적용 받는 구조입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42만 원 | 553만 원 |
하한액 | 33만 원 | 35만 원 | |
국민연금보험료 | 최고 | 47만 1600 원 | 49만 7700 원 |
최저 | 2만 9700 원 | 3만 1500 원 |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위 표에서 2022년 기준소득월액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금액과 요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입니다.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이며 이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 고용보험 : 2023년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 0.9%, 사업주는 0.9%+@ 입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실업급여 (2022.07.01 기준) | 0.9% | 0.9% | |
고 용 안 정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
150인 미만 기업 | 0.25% |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 주 40시간 기준 최저 급여 실 수령액 알아보기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www.4insure.or.kr

기본급 | 2,010,580 원 | 공제금액 | 국민연금 | 90,450 원 | 실수령액 | |
건강보험 | 71,270 원 | |||||
장기요양보험료 | 9,120 원 | |||||
고용보험 | 18,090 원 | |||||
소득세 | 19,850 원 | |||||
지방소득세 | 1,980 원 | 1,799,820 원 |
● 기본급 2,010,580 원에서 사대보험료 공제금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 수령액은 1,799,820 원 입니다. ( ※ 국민연금은 입사년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국민연금 설명 부분에서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급여와 사대보험 공제금액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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