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며,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 초과 → 연장근로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
휴일근로
우리나는 유급휴일을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에 하는 근로를 말하며, 이 날에 근무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는 주휴일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3. 법정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4.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약정 휴일 (예: 창립기념일)
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은 경우와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5인이상 사업장
-월~금 1일 09시~21시 근무
-휴게시간 2시간
-1일 10시간 근무
→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초과는 연장근무, 1일 2시간씩 주 5일 , 연장근로 1주에 총 10시간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
2시간 × 주5일 × 4.345주(월) = 월 43.35 시간
43.35 × 9,620 원 × 1.5배 = 625,540원 ← 한 달 연장근로 수당
예시 2
-5인 이상 사업장
-월~토 1일 9시~6시
-휴게시간 1시간
-1일 8시간 근무
→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로 1주 근무시간 총 48시간입니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8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8시간 × 4.345 × 9,620 원 × 1.5배 =501,586 원 ← 한 달 연장근로 수당
예시 3
-5인 이상 사업장
-월~금 9시간 근무 (휴게시간 제외)
-토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제외)
→ 연장근로시간 : 5시간 + 10시간(휴일근무) =15시간
→ 1개월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 4.345 × 1.5배 = 97.76 시간
→ 연장근무& 휴일근무시간 = 2시간 × 4.345 × 0.5 = 4.345 시간
→ 연장근무시간 + 휴일근무시간 = 97.76 + 4.345 =102.1 시간
→ 1개월 연장, 휴일근무수당 =102.1 × 9,620원 = 982,202 원
예시 4
-5인 이상 사업장
-월~금 18시~04시 야간근무, 휴게시간 22시~23시
-토 7시간
→ 연장근로시간 : 5시간 + 7시간 = 12시간
→ 야간근로시간 : 월~금 11시부터 4시까지 야간근로 5시간, 1주에 총 25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12 × 4.345 × 1.5 × 9,620원= 752,380 원
→ 야간근로수당 : 25 × 4.345 × 0.5 × 9,620원=522,486 원
→1개월 야간&연장근로수당 = 752,380+522,486 =1,274,866 원
지금까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월 정액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일이 급여 계산을 직접 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월급이 매월 달라지는 분들은 자기 월급이 맞게 지급 되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아래 파일 공유해 드리니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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